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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7-08-02 19:02

경남 창녕군은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란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거래당사자에게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편리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시스템이다.

공인중개사의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 등을 활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가 확인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도장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하며 거래 시 확정일자 부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또한 주택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최대 0.2%까지 금리우대(KB국민, 우리, 신한, 부산, 경남, 대구은행 등)가 되고 5000만원 이내 최대 30%까지 대출금리 할인은 물론 중개보수 3개월 무이자 (신한, 우리카드 등) 등 경제적 혜택도 제공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계약은 계약서 위변조와 부실한 확인, 설명을 방지할 수 있고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도 차단 가능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관계로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공인중개사를 찾아서 거래를 해야 한다.

성장근 창녕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역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안전 도모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다" 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에서도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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