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3일 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제2의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막는다…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발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03 11:37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 당시 해외 신문 헤드라인.(신화통신/아시아뉴스통신=박고은 기자)

런던 그렌펠타워 화재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내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개선하고 관리강화를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고층건축물 총 2315동의 외장재 사용 현황을 조사했으며, 135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 135동의 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금년부터 시행하고, 평가결과는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여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 시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과 함께,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R&D를 통해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 화재안전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세부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와 함께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 등 고층건축물 맞춤형 교육·홍보도 병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초고층아파트./아시아뉴스통신DB.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공사 중 화재감시자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한다.
 
고층건축물의 소방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단속을 강화하며 소방시설의 임의조작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또한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화재에 접근이 가능한 고가사다리차를 우선 구매해 고층건축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소방활동을 위해 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