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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8-04 11:40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부 철민(사진제공=해남경찰서)

노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다.

날이 더워지면서 몰카 범죄도 활개를 치고 있다.

해마다 수천 건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방법 또한 더 대담해지고 지능화 되고 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적발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윙윙 대는 소리에 벌이 날아다니는 줄 알고 무심코 넘겼다가 집 창문에 드론을 밀착시켜 20분 넘게 촬영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여성의 글이 올라왔다.

이 여성은 당시 집안에서 신체일부를 노출하고 있던 상태였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자신의 집도 이젠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드론을 이용한 몰카를 단속할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은 7m 이상드론만 해당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초소형 드론은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생활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여러 형태의 몰카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대부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주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필요하며 몰카 범죄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특례법에 공중장소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최대 20년간 국가로부터 신상정보를 관리 받게 되고 최근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화학적거세대상에 몰카촬영범을 포함시켜 큰 중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해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부 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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