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전경.(사진제공=남부지방산림청)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내달 25일까지 목탄류(목탄?성형목탄) 품질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목탄류의 대부분은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국내 생산량이 적어 값싼 외국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수입 목탄류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부산세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여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 가능성이 높은 목탄류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