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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폭염사고 대책 마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8-04 15:30

자료사진./아시아뉴스통신DB

앞으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32도 이상에서 반드시 보냉조치를 한 다음 옥외작업을 하고, 35도 이상의 폭염에서는 옥외작업을 가능한 중단시킨다.

3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사병, 탈진 등 건설현장 근로자의 폭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폭염 온열질환자 58명(사망 11명) 중 53%에 달하는 31명이 건설현장 노동자였다.

공사는 폭염시 옥외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보건당국의 일반 권고사항은 있으나 세부지침이 미비해 혹서기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관리지침을 신규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아시아뉴스통신DB


이 지침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는 32도 이상에서는 보냉조치를 한 뒤 옥외작업에 들어가고 반드시 시간당 10분 휴식과 식염정 2정 이상을 섭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설치하고, 제빙기와 식염포도당을 근로자 식당 및 쉼터에 비치했다.

특히 35도 이상 폭염시에는 옥외 작업을 가능한 중단하도록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단으로 전체 공정이 늦어질 경우 공기연장과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사장은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여름 혹서기 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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