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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엘시티 비리 1심서 징역 6년형 선고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8-04 17:25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4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 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모두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민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뇌물로 현금 5000만원과 2700만원에 이르는 향응을 수수하는 등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 의원이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50% 할인받은 술값 2700여만원 중 2500만원은 정치활동에 쓰인 것은 아니"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배 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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