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대전시는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개발도상국의 경제와 산업발전에 제공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업 대상지역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투명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개발도상국 중 대전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원도시 등이다.
사업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정책자문 등 해외봉사단 파견,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등이다.
시는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강규창 시 창조혁신담당관은 "과학도시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과학도시 대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