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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숙취운전, 음주운전의 다른 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08 13:40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여름 휴가기간을 맞이하여 친한 친구들 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밤늦게 얘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 때 술을 과도하게 먹고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이나 집에 가기위해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숙취운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숙취 운전이라는 말은 전날 저녁이나 운전하기 몇 시간 전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술이 자신의 몸 안에서 해독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몇 잔이니깐 괜찮겠지, 푹 자고 일어났으니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몸속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고, 본인스스로의 컨디션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이다.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된다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알코올 수치가 0.05%를 넘으면 정지처분, 0.10%를 넘으면 취소처분을 받게 될 수 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평소 운전할 때의 반응속도 보다 몸이 늦게 반응하고, 운전도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음운전을 하게 돼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루어 질 수 있어 절대 숙취 운전을 하면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나 하나로 인해 운전자의 가족, 다른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지게 되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유명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술을 많이 마셨다면 음주단속에 걸리거나 사고가 발생한 뒤 후회하지 말고 차를 놓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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