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5일 수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입주 즉시 어린이집 가고 주차장은 유료 개방 가능해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8-08 15:21

(사진 출처 = 국토부)

공동주택 주차장을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분양 후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으나,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방법 개선으로 입주민의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 대한 공동주택 주차장의 개방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보안, 방범, 교통사고,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출처 = 국토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하고, 공동주택에서는 외부인에게 주차장을 개방하려는 경우에 한해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또한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해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