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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냉장고 아기 시신 2구 유기 친모에 징역 8년 구형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이시경기자 송고시간 2017-08-08 15:27

A씨(34, 여)가 집에서 아기를 출산 한 뒤 신생아 사체 2구를 보관한 냉장고./아시아뉴스통신DB

냉장고에 자신의 아기 시신 2구를 유기한 친모 A씨(여, 34)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과 지난해 1월에 출산한 두 딸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아시아뉴스통신DB

검찰 관계자는 "1년 4개월 이내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에서 죄질이 나빠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 영아 살해 및 사체 유기는 친모 A씨의 단독범행으로 드러났고 A씨의 동거남 B씨는 두 아기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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