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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할인' '부모님무료'…허위·과장광고 의료기관 318곳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8-08 16:38

불법 의료광고 적발 사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 할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인터넷상으로 과장 및 허위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상으로 과도한 환자유인 혹은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 1월 한 달 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상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693건의 의료광고 중 의료법 위반은 1286건으로 조사됐다. 적발 내용은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는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 문구 광고 85건(6.6%)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였다.
 
불법 의료광고 적발 사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사진제공=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50% 이상' 등의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과도한 가격 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 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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