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10분쯤 사상구 사상로 201 아울렛 지하1층 쥬얼리 금은방내에서 주인 B씨(45)에게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보자고 한 뒤 B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대 위에 있는 18K 여성용 목걸이 2개 127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전후 6회에 걸쳐 647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