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동반자살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 승용차와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A씨(34)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해운대구 우동 모 호텔 객실에서 함께 자살하기로 한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아이폰7, G5 휴대폰 각 1대, 현금 60만원 등 19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고, 이튿날 자정쯤 같은 호텔 앞에서 역시 함께 자살하기로 한 C씨(25)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아이폰6 휴대폰 1개와 현금 20만원, C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살사이트 아이디 조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여죄도 추가확인했다.
경찰은 현재 다른범죄로 O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로부터 범행을 시인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