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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의 ‘3년째 임금동결’ 방침에 분노, 교육복지사들 파업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7-08-09 16:32

부산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교육복지사 분과 조합원들이 3년째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부산교육청의 방침에 오는10일과 11일 파업할 예정이다.

앞서 7월20일에 개최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부산교육청간 제6차 실무교섭에서 노조는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교육복지사 임금체계 보장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거부하면서 날선 각을 세우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복지사는 기본급을 낮추고, 이후 채용될 교육복지사는 더 낮은 임금체계를 적용해 채용하겠다는 제안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러한 발단은 지난 2014년 이전 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에 따라 교육복지사에게 공무원 7급에 해당하는 보수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2014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 보수표를 ‘영양사-사서 보수표’, ‘그 외 직종 보수표’로 단순화하고 이 외의 임금체계는 인정하지 않고 기본급 동결 및 수당 미적용하겠다는 지침을 정하면서 불거졌다.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매년 임금교섭에서 교육복지사들의 임금동결을 주장해왔다.

교육복지사들은 기존 임금체계도 교육부 훈령에 따라 교육청이 만든 것인데 이제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모순적이다며 3년째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공무원과 교육실무직원 대부분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교육실무직원은 아직 미적용) 기본급이 인상되었지만, 교육복지사는 16년에만 겨우 1.5% 인상에 그치며 실질임금은 계속 삭감 됐다.

최미화 교육복지사 분과장은 “교육청은 교육복지사업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3년째 임금을 동결함으로서 결국 영양사-사서 임금체계로 강제로 편입하려는 의도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의 교육복지사 임금은 전국 17개 시·도 중 꼴지수준이다”고 비판했다.

교육복지사 분과는 파업기간 동안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고유의 임금체계 보장 및 특수업무수당 지급과 사립학교 교육복지사 고용 차별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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