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그림 대작' 조영남 징역 1년6개월 구형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충우기자 송고시간 2017-08-09 20:49

지난 4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최종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검찰이 그림 대작 사기 혐의로 조사 중이었던 조영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기 혐의에 대한 6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조영남은 최종 변론으로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크게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걱정했던 것은 11개 국내 미술 단체로부터 '조수를 쓰는 것이 관행'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소를 당했던 사건"이라며 "그 사건은 각하로 결론이 났고 그 판결만으로도 만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검찰은 조영남에 징역 1년6개월, 공범 매니저 장 씨는 6개월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0월18일로 정했다.

한편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 화가 A,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지불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대로 회화 표현을 해달라고 지시했으며, 덧칠 후 자신의 이름을 달고 판매애 1억60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2016년 12월21일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과 관련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조영남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