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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 지원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지은기자 송고시간 2017-08-10 10:55

대전시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대전시는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준공 후 20년이 넘은 빈집 등 노후 불량주택의 재건축 사업에 필요한 설계비와 공사비로 세대 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차장, 화단, 텃밭, 쉼터 등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 동안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대전시 도시재생지원센터(042-761-0135)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를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전문가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 사업방식"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 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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