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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2심 석방…法, ‘1500만원’ 뇌물 아닌 차용으로 판단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고은기자 송고시간 2017-08-10 11:23

김형준 전 부장검사./아시아뉴스통신DB.

사업가 친구의 스폰서를 받은 의혹이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김 전 부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김씨는 벌금 1000만원을 받고 풀려났다.
 
10일 서울고법 형사3부 조영철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형준 피고인은 검사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문을 망각해 고가의 향응을 여러 차례 받아 묵묵히 직무를 다하는 다른 검사들의 명예가 손상됐고 국민의 신뢰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향응 접대 이외에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진 게 없고 두 사람이 30년 이상 사귀어온 가까운 친구 사이라는 점과 함께 “김형준 피고인은 이미 10개월 이상 구금 중인데 이런 사정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실형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탁, 뒷거래, 뇌물 이미지./아시아뉴스통신DB

또한 원심에서는 뇌물로 판단한 계좌 송금 1500만원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고 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형준 피고인이 문자에서 굳이 빌려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김씨에게 이자는 필요 없다고 한 점에 비춰 이 돈은 뇌물로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예정된 차용한 돈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2012년 수감 중이던 김씨를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실로 불러 인터넷?전화 등을 쓸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알려진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2천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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