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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행심위 "처분절차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 효력 없어"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7-08-10 13:03

경기도청사 구관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심판했다.

이어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행심위 관계자는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 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 인용 9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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