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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선정 재공모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경훈기자 송고시간 2017-08-10 13:15

사업자 부담 낮춘 재공모안 제시
12월 8일 제안서 접수마감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에 뛰어들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재공모에 들어갔다.

공사는 10일 건실한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 민간사업자 재공모 공고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달 25일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12월 8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기로 했다.

재공모안에 담긴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용적률과 건폐율, 층수 등을 완화했다. 건축관련 규제를 크게 줄여 건폐율은 당초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했고 용적률과 층수도 각각 9층 이하(500%)에서 10층 이하(600%)로 완화해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

터미널 조성원가에 반영됐던 터미널 진입도로 개설은 대전시가 재정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터미널용지 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는데 토지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용지는 인상폭을 최소화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낮춘 셈이다.

또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도 허용했다. KB증권 탈퇴로 문제됐던 컨소시엄 구성원은 최대출자를 제외한 구성원 변경을 허용해 돌발적 상황 발생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선협상자 선정 후 40일(토요일, 공휴일 제외) 이내였던 협약체결기한을 60일 이내로 연장했고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책임성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협약체결 후 기한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년간 도시공사 사업에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공모안에 담겨있어 건실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연말까지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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