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10일 축산물 가공·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고 도주한 A(39)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축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 ‘10일 후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소고기 등 육류를 납품 받은 뒤 마트와 정육점 등 일반소매업체에 시가의 50~70% 가량에 덤핑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을 돌며 46회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물품 납품을 계속하기 위해 외상거래를 승낙 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 위치에 있던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삼았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서민경제 생태를 파괴하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적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