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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조사결과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충우기자 송고시간 2017-08-11 01:54

맥도날드 로고. /아시아뉴스통신 DB

법원이 한국맥도날드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인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청한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정찬우)는 10일 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제기한 '햄버거 위생실태 검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햄버거'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햄버거병'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및 편의점 업체에서 햄버거 39개를 구매해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구매한 모든 햄버거에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유독 맥도날드 햄버거 1개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황생포도상구균 340/g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치는 100/g 이다.

이에 맥도날드는 소비자원의 조사를 놓고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직접적인 반발을 하며 지난 7일 법원에 조사결과를 막기 위해 공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맥도날드측은 소비자원이 햄버거를 수거시 저온상태의 밀폐.멸균 용기에 담아가지 않고 쇼핑백에 넣은 채로 장거리 이동해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증식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맥도날드측이 제기한 사유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의 부주의로 황색포도상구균이 증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보도자료 형태로 조사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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