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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노동지청, 제천 케이블카 사고 ‘작업중지명령’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정홍철기자 송고시간 2017-08-11 09:20

5명 사상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공정차질 불가피
10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 철제기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10일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飛鳳山) 케이블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사고와 관련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케이블카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 운반을 위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면서 작업자 2명이 지주 아래 깔려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 건설 현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일 오후 2시57분쯤 케이블 고정용 철제지주가 넘어지는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지주 받침대를 교체하기 위해 유압실린더로 지주를 10㎝ 정도 든 상태에서 기존 받침대를 제거하고 신규 받침대를 넣으려고 지주를 더 들던 중 유압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사망한 작업자 2명이 그 아래 깔리고 부상한 작업자 3명이 케이블에 맞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비봉산(飛鳳山) 원경. 비상하는 봉황의 형상이라하여 비봉산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건설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공사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사고 현장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추가로 넘어질 수 있고 팽팽해진 케이블 사고도 예상할 수 있어 복구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정호 충주고용노동지청장은 “안전조치 불이행 등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풍면 물태리와 비봉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71억원을 들여 다음해 4월 운행 계획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지만 이번 사고로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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