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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1만9413건 2억9404만원···정기분 주민세 부과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7-08-11 11:46

강원 정선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를 1만9413건에 2억9404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전년과 비교해 2173만6000원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개인주소지분 세율이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군은 지난 2015년 전국적인 개인주소지분 주민세 세율인상 목표치인 1만원을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2015년에 7000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2016년부터 3년에 나누어 1000원씩 인상하여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도록 조례를 개정한바 있다.

이와 관련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조세이다,

한편 이번에 납부할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가 납기이며 납세고지서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또는 CD/ATM기에서 신용카드(통장)로 직접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의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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