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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올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인상

[울산=아시아뉴스통신] 윤서현기자 송고시간 2017-08-11 13:22

올해 7000원, 내년 1만원으로 연차적 인상
울주군 브랜드 슬로건.(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7000원, 내년에 1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해 부과한다.
 
11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3500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과세해 지난해 8만3123 세대에 2억9000만원이 과세된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이번 세율 인상으로 올해는 5억8000만원, 내년은 8억3000만원으로 세수가 늘어난다.
 
올해 주민세 인상은 정부가 표준세율(1만원) 이하로 주민세를 부과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불이익을 주고 있고, 2015년 주민세를 인상한 대부분의 다른 지자체와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 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와 법인 균등분 주민세율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비과세로 주민세 부담은 없다.
 
김갑렬 울주군 세무2과 담당은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교부세 불이익의 규모를 감안해 총 9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당장은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늘어난 세수는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재원, 일자리 창출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소중히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가 시세인 중구, 남구, 동구 및 북구와 달리 울주군 주민세는 군을 위해 사용될 군(郡)세며,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군지역의 특성과 도시지역과의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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