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아시아뉴스통신DB |
경남 거제시 장목면 일대 해군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 고시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17년도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남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 일대를 비롯한 전국 843만7486㎡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지난 10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 지역중 거제시 장목면 일대가 450만5864㎡로 (해제지역 중 54%) 해제지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장목면 주민 및 토지이해 관계인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좀더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권민호 시장은 "그동안 국방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전면해제 또는 최소화' 해 줄 것을 여러차례 요청해 왔다"며 "이번 일부 해제에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보호구역 전면 해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