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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균등분 주민세 36만2천231건 54억1천7백만원 부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7-08-12 07:27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부천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54억 1700만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8월 1일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부천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올해 부과세액은 36만2231건 54억17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억9000만원(3.6%)이 증가했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6만2500원, 법인균등분은 6만2500원 ~ 62만5000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낼 수 있다.


부천시는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을 통해 편리한 납부방법, 납부기한 등을 홍보하고 있다. 또 365콜센터를 통해 가상계좌번호, 부과세액을 안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 또는 부천시 세정과(▲개인균등분 주민세 032-625-2600∼4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032-625-2615∼8 ▲법인균등분 주민세 032-625-2610∼4, 262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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