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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인체영향 기준치 이하…소음 마을에 영향 없어"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7-08-12 20:38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기지. /아시아뉴스통신 DB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결과, 레이더의 전자파는 관계법령이 정한 인체 보호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 수준으로 나타나 인근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 700m 지점에서 0.000886W/㎡로 측정됐고 관리동에서는 0.002442W/㎡로 나타났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였다.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장비.(사진제공=국방부)

소음은 기지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나타났다.

환경정책기본법의 기준은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이 50dB이다.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으므로,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사드 소음 측정장비.(사진제공=국방부)

이날 현장 확인에는 경상북도·성주군·김천시 관계자와 기자단 참여해, 전자파?소음 측정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 과정을 참관했다.

한편 이날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주민 반대로 취소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외부 측정이 취소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지역주민이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김천혁신도시에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오늘 현장확인을 통한 전자파 측정 결과 등이 사드체계 배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덧붙혔다.

국방부는 또한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지역 공개 토론회를 지역주민 대표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표들의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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