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뉴스홈 정치
김영우 국방위원장, 軍 내 ‘갑질 장군 징계법’ 대표 발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충우기자 송고시간 2017-08-13 20:28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사진제공=국회 김영우 의원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포천·가평)은 고위 장성급 장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인사법에 의해 현재 4성 장군의 징계를 하려면, 해당 징계자를 제외하고 징계자의 선임이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갑질 사건에 연루된 4성 장군인 사령관의 경우에 군 서열상 3위에 해당된다.

선임은 군 서열 1위와 2위뿐이기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징계위원 수의 부족으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처분 등의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미달이 되어 징계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민간위원은 아무나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놓았다.

김영우 의원은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 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이번 갑질 사건의 관련자는 반드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종구, 강길부, 이학재, 하태경, 정양석, 경대수, 김무성, 정병국, 주호영, 오신환, 김현아,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