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청.(사진제공=영월군청) |
강원 영월군은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오는 31일까지 ‘2017년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과표담당과 주택소재지 읍?면 민원실에 우편·팩스·인터넷 또는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인근주택의 가격 등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제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과 주택가격 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