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삼성생명은 경기도 용인 삼성생명 휴먼센터에서 'CEO 아카데미 3기 과정' 입학식을 가졌다. /아시아뉴스통신 DB |
앞으로 중소기업 창업과 재도전을 활성화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김병관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및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지난해 6월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법률 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제도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주요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과 재도전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