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9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용원동 어시장일대 불법천지, 각종 의혹 제기?

[부산=아시아뉴스통신] 박기동기자 송고시간 2017-08-14 17:45

주민들 못 살겠다, 형사고발과 감사 청구 예정
14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어시장일대 공유수면이 불법노점상의 불법 건축물 등으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에 노출 돼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 기자

진해구 용원동 어시장일대 불법노점상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민원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인근 주민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과 함께 상부기관에 민원을 제기 할 예정이다.

부산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민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화재위험과 침수, 환경오염을 호소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수산청이 공유수면 매립권을 가지고 있는 S 건설에게 사실상 공사취소를 결정 해 향후 청문회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업체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거제도에 있는 모 한의원이 43억5000여 만원을 투자했다며 투자금 회수를 위해 창원지법에 공유수면 매립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부산 수산청에 보내 왔기 때문이다.

부산수산청은 S 건설이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취득당시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나 자금출처가 거제지역 모 한의원으로 드러나면서 변명이 궁색해 보인다.

결국 이 업체는 자금문제로 공사가 중지 될 예정이다.

박 모씨 등 31명이 제기 한 각종 의혹에 대해 부산수산청이 자유롭지 못한 대목이다.

부산수산청 관계자는 “국가 소유로 면허권이 귀속되면 강제집행과 함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행 공유수면 내에서 불법가건물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벌금형이 선고된다.

한편 부산수산청은 공유수면 매립권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법적 다툼을 앞두고 있다.

수산청 관계자는 “사인 간의 문제를 관청에 보내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면허권 취소에 따른 공고를 진행 할 예정이며 법원 결정이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은 별도로 진행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인근 주민들은 “해마다 태풍이 오면 침수 피해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불법시설들로 인해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에 노출 돼 있지만 부산 수산청은 나 몰라 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