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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발생 시 방제비용 3배 증가

[강원=아시아뉴스통신] 이순철기자 송고시간 2017-08-14 18:21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시행
동해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해양오염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오는 9월부터 민간수준으로 인상해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해양경찰이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청구해 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방제비용 부과 징수 규칙을 개정했으며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방제대책본부 참여 인력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 등을 추가해 개정된 방제비용부과징수 규칙 적용시 이전보다 약 3배 인상된 방제비용이 청구된다.
  
다만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이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다가오는 17일에 선박급유업체 및 해양시설 대상 방제비용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용 후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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