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일부 수질기준 미달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8-16 10:31

바닥분수(기사 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물놀이형 수경시설 10곳 중 1곳은 수질 기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부터 2달간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이 수질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대장균?탁도?수소이온농도 등의 항목은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는 올해 신설되어 강화된 수질 기준 항목으로,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mg/L) 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해당 시설은 개방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됐다.
 
이외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두어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수경시설(기사 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환경부는 이번 점검은 신고 유예기간 중 이루어진 사전 실태 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 7월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 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8월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 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경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지자체의 시설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며, “제도 운영의 미비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