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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해상교통관제 위반선박 집중단속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7-08-16 11:25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이 선박 간 해상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6개소 VTS센터 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Vessel Traffic Service) 위반선박을 집중단속 한다.
 
16일부터 실시된 이번 관제위반 단속대상은 지정해역 속력제한(5~20노트) 위반, 관제신고 불이행, 관제통신 불응답 등 관제 미준수 선박이다.
 
서해해경청은 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선박제원, 이동사항 등을 통해 관제위반 선박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해청 관계자는 “서남해는 선박 통항량이 많은 주요 해상교통로(협수로, 교차항로 등)가 많아 선박 간 충돌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며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5월에 목포항 목포구 좁은 협수로(폭 500m)에서 낚시어선과 고속여객선이 마주치는 상황에서 안전한 속력 미준수와 관제사의 호출에도 불응답해 충돌했는데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VTS 위반선박은 '선박입출항법', '해사안전법' 등에 의거 속력제한 위반 및 관제 미준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제신고 미이행 및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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