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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의회, 국가보훈대상자 대상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추진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16 16:06

- 행정복지위원장 유정옥 의원 조례안 관련 간담회 개최 -
14일 오후2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정옥 의원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행정복지위원장)은 지난 8월 14일 오후 2시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반기별 5만원씩 건강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견수럼 간담회를 실시하는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유정옥 의원.(사진제공=부평구의회 의회사무국)

조례안을 발의하는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원발의로 조례안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을 명문화하는 것은 인천시 10개 군?구 가운데 최초로, 국가를 위해 공헌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훈대상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평구청 경제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회 부평구지회장 등 관내 8개 보훈단체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조례안과 관련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부평구의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제217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번 논의된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되어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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