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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전어 성어기와 북한위협 대비 테러 침투 대응훈련 시행

[경남=아시아뉴스통신] 모지준기자 송고시간 2017-08-17 08:26

16일 진해 군항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 군항수역 보호훈련에 참가한 항만경비정이 차단기동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박보훈 하사)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16일 올해 본격적인 전어 성어기와 최근 북한의 테러 위협 증가에 따라 군항수역 테러 침투 대응훈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항수역 테러 침투 대응훈련은 전어 성어기와 조업어선으로 위장한 불순분자?테러분자들이 진해군항 내 중요 군사시설과 함정 등에 대한 테러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사전에 불법조업을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조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

해마다 전어 성어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항수역 보호작전은 해군 고속정용 고성능 탐조등을 활용하고 군항 입구에 침입 차단 로프를 설치하는 등 어선이 군항 내 침범을 원천적으로 차단, 해군의 전략기지인 진해 군항을 보호하고 군항수역 침범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어선의 생계형 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이 군항수역 내 불법 침입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 포획 어류는 전량 방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5년 안에 두 번 이상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되면 어선몰수까지 당할 수 있어 어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시행한 훈련은 어선으로 가장한 적 침투세력을 모사한 지원정(YF)이 군항을 침범하는 상황을 묘사, 경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고속정과 경비정이 침범 저지를 위한 차단기동을 실시하고 침범한 어선을 단속하고 퇴거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전개됐다.

한편 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 9일 부대 내 회의실에서 군 관계자를 포함 경상남도, 창원시, 거제시 관계관과 창원해양경찰서, 진해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항수역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군항수역 내 차단작전에 대한 민?관?경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며 안전하게 작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부대는 창원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적 침투세력에 대한 신고체계를 홍보하고 어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근절과 계도?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진해기지사령부 작전참모 이기봉 중령은 “우리 군은 어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민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어민들이 군항수역 내 불법 조업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위반되는 범법행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군항수역 내 불법조업을 절대 시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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