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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규제 대폭 완화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7-08-17 09:20

태양광 발전시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진천군이 도로, 관광지, 주거시설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거리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17일 진천군에 따르면 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기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도로 및 관광지로부터 200m,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하던 사항을 각각 100m로 줄였다.
 
또 100m 이내 위치한 경우라도 주변 경관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안전 및 미관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허용을 하기로 했다.
 
군은 정부에서 시달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이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이달 초부터 시행중이다.
 
군 관계자는 “기존 운영지침이 군의 태양광산업 육성 정책과 상충되고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해 기준 완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기준 완화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확산?보급을 통한 친환경 미래도시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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