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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기를 디스크 치료기로…노인 상대 허위·과장광고한 '떴다방' 등 대거 적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8-17 14:26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과대광고로 노인 등에게 상품을 불법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한 결과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 중 이와 같은 이유로 35곳을 적발,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청주 청원구 소재 A업체는 개인용 온열기를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1억 8000만원 상당의 개인용 온열기 77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구 달서구 소재 B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2500만원 상당의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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