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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젠더폭력(여성폭력), 이제는 그만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최영남기자 송고시간 2017-08-17 16:02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노광태(사진제공=진도경찰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 폭력 및 몰카 범죄, 여성보복 폭력 등 다양한 범죄들이 계속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난 5년 사이 4.5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의 예시로 ‘데이트폭력’ 같은 경우에는 집중 신고기간(7월 24일 ~ 8월 31일)지정을 통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 직장 내에서의 성추행 근절을 위한 성범죄 집중 신고 기간 지정, 피서지에서의 몰카 범죄 등을 막기 위해 성범죄 집중단속 등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청소년의 성매매를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높은 채팅앱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하여 여성청소년의 성매매 접근 차단, 가정폭력 우려 가정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예방활동 및 위험성을 발견 시 형사 입건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경찰에서는 지난 7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민생치안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발 맞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작으로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7월 24일 ~ 10월 31일)’을 추진하고 있다.

또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은 세부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등 기존 여성 치안정책 내실화, 스토킹·데이트 폭력 신종 여성범죄 대응 강화, 취약환경 개선 등 여성안심 환경 조성으로 여성 치안정책을 ‘젠더폭력 근절’로 종합해 체계적이고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이며 이와 함께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다.

                  진도경찰서 읍내파출소 순경 노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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