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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의 꽃 족발·편육, 위생 '엉망'…식중독균, 대장균 검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8-18 14:27

족발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DB

시중에 판매되는 족발 및 편육 제품 3개 중 1개는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거나 배달되는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됐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배달 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족발 및 편육 제품 2건 중 1건은 표시 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족발 및 편육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24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중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했다.
 
위해정보 분석 결과.(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중 위해 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 기준 준수를 권고하였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지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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