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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검출 농장 49곳 '부적합 판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17-08-19 11:11

계란을 검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 DB


정부는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지난 15일 오전 12시부터 전국의 모든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중지시키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 검사를 15일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실시 완료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국내에서 유통되는 계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 1239농장을 검사한 결과 1190개 농장이 적합했고,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부적합 49개 농장은 일반 농장 전체 556개 중 18개, 친환경 농장 683개 중 31개"라고 말했다.

부적합 49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이 8농장에서 비펜트린 37농장, 플루페녹수론 2농장과 에톡사졸, 피리다벤이 각각 1개의 농장에서 검출되는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하여 폐기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농가683개 중 37농가는 친환경 인증기준만 위배하였으나, 일반 식용란의 허용기준치 이내이므로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상기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농장 시료 수거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하여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의 수집판매업체,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 291건을 수거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기 부적합 2건 외에 추가 1건이 확인되었는데, 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등 비펜트린이 검출되어 부적합 판정된 2건에 대해서는 회수해 폐기 완료하였고, 추가로 확인된 계란 1건은 회수하여 폐기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계란자료의 살충제에 대한 위해평가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18일 개최하고 검토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장의 계란(전체 공급물량의 95.7%)은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하였으며, 부적합 농장의 계란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향후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적합 농장주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51개반 153명, 3인 1조)을 구성하여 18일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가에 대해 오염된 계란의 회수 및 폐기 상황 등을 직접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적합 49개 농가에서 출하된 계란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회수토록 하였으며, 마트 등 판매점, 음식점, 집단급식소, 제조가공업체에 부적합 농가 출하 계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합 판정계란의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였다.

부적합으로 판정된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 및 그 가공식품에 대해 추가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란관련 정보는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포털 검색창 등을 통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공되고 있다.
 
계란 껍데기 숫자의 의미./아시아뉴스통신 DB

한편 정부는 향후 계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 및 수입 계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안전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 하기로 했는데 그간 축산농가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였으나 향후 실효성 있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농가 인식 제고를 위해 산란계 위생 안전 매뉴얼 제작 배포 및 농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살충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 강화,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계란에 대한 ‘이력추적 관리시스템’도 조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유통·판매단계에서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과거 부적합 이력 농가와 대형마트, 음식점 및 학교급식소, 제조회사에 계란을 납품하는 판매업체에 대해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생산자 등)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한다는 것이다.

세번째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럽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계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및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통관 단계에서,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을 정밀 검사하여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수입·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수입 후 유통중인 계란 및 알가공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시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번 계란 살충제 검출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계란 안전관리 강화 외에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 확대, 친환경 인증제 개선 등 제도개선 대책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케이지 사육 또는 평사 사육 등 농장 사육환경표시제도 도입,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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