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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윤석원기자 송고시간 2017-08-20 11:59

'대구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18일 대구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열리고 있다.(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최광교 기획행정위원장은 '대구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지난 18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 주민자치회(회장 서홍명) 회원들을 초청해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광교 위원장의 조례 제정 취지와 세부내용에 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과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최광교 위원장은 "그동안 구의원과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성을 체감했던 부분들을 조례안에 짜임새 있게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홍명 대구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사업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주민자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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