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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7-08-20 16:09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하도록 개정
새누리당 최교일 국회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사진제공=새누리당 최교일 사무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이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를 국회법상 상설특위로 운영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일 최교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국회법상 상설특위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단 두 곳뿐이며, 국회에서 구성되는 다른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활동시한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역시 작년 7월에 구성되어 6개월 연장기간을 포함 총 1년 운영된 후 지금은 활동을 종료한 상황이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활동해오던 최교일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중대사로 인식하고, 소속 상임위인 기재위와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 심도 깊은 질의를 해왔다.

최교일 의원은 동 개정안에서 법 제45조의 2를 신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도록 했으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국회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며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여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있어 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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