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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해양오염사고 원인자 방제비용 3배 인상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7-08-20 20:10

경북포항해양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 원인 행위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이 3배 이상 인상 부과된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 포항해경)가 해양오염사고 관련 원인제공 행위 등을 한 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비용을 오는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해양경찰은 지난 6월30일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키 위해 ‘방제비용 부과ㆍ징수 규칙(해양경찰청 예규)’을 개정하고 2개월 간 홍보.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예규는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해 장비 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 관련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이와함께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토록 했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5일 오후 2시 본서 2층 대회의실에서 관련기관, 수협, 급유업체, 선박대리점,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해양시설, 방제·유창 청소업체 등 해양수산 종사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정 규정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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