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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혼자가 아닌 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7-08-21 11:21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사진제공=서부경찰서)

전국 초•중•고의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요즘, 다양한 구성체에 속해 살아가기 전 다양한 지식과 인성을 배우는 첫 구성체인 학교에서 더 이상 학교폭력의 피해로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에서 또는 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모욕 감금, 협박,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및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을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친구를 툭툭 때리는 행위, 뒤에서 지우개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이 싫어하는데 자꾸만 돈을 빌리는 행위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394만명 중 374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약 2만 8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했으며 주로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다양한 학교폭력 중에 언어적인 폭력이 34.8%로 가장 높았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낮아지는 반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률은 1.3%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높았다고 통계에서는 전한다.

경찰은 2012년 2월부터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학교전담경찰관(SPO)를 발대하고 전국에 배치하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등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가해학생과 방관하는 주위 친구들이 잘못이지 절대 피해자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나쁜 길로 빠지면 안 될 것이다.
 
혹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해결하려 생각하지 말고 주위 친구들이나 학교선생님 또는 학교전담경찰과,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며 긴급전화 112에 신고 또는 117 학교포격 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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