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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소희, 전 소속사와 소송에서 ‘패소’…3억 원 지급 판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8-21 11:23

자료사진.(사진출처=송소희 인스타그램)

국악인 송소희(21)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 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덕인미디어 대표 최모 씨가 송소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소희와 덕인미디어는 지난 2013년 7월 계약금 3000만원에 수입을 50대 50으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덕인미디어 대표의 동생이자 직원이었던 A씨가 소속 가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사진자료.(사진출처=송소희SNS)

송소희의 아버지는 A씨를 송소희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씨는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A씨에게 송소희 탑승 차량의 운전 업무를 맡겼다.
 
이에 송소희의 아버지는 이듬해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기획사를 세워 송소희의 활동에 직접 나섰다. 덕인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송소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송소희를 기망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년 동안 가수 등의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음반을 기획, 제작한 점, 송소희의 아버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한편, 송소희는 전속계약이 유지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수입에서 비용 등을 뺀 수익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총 3억788만원을 최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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