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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예원기자 송고시간 2017-08-21 15:36

휠체어마크./아시아뉴스통신DB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21년까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20만 605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내년 4월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로고.(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되어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

보복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차년도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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