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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농지 불법매립‧성토 뿌리 뽑는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성일기자 송고시간 2017-08-22 01:41

감포시 전경./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김포시가 매립?성토 추적단속 전담팀 신설 등 종합대책을 세우고 농지 불법성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담팀 신설 전까지 농정과, 도시계획과, 자원순환과 합동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해 21일부터 곧바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관계부서 합동 불법성토 근절 대책회의를 갖고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내 농지관리팀 신설, 신속한 현장 대응 및 사법기관 고발 등을 논의했다.

신설되는 농지관리팀은 농지 불법행위 단속, 농지이용실태 및 농촌진흥구역관리 등 농지 매립?성토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특히, 그간 지적된 개별 단속의 맹점을 없애고 종합적인 법령 적용을 위해 농업직, 토목직, 환경직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판단이 가능한 직원들을 신설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불법행위 현장 단속 시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대기환경보전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동시에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방치되어있는 폐기물, 본 기사와는 무관함/아시아뉴스통신 DB

그간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은 농지에 재활용 골재 등을 묻어도 법령상 과태료가 1백만 원에 불과하고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도 불법성토가 근절되지 않자 인근농지 피해, 비산먼지 발생, 도로파손 예방을 위해 이를 허가대상으로 보고 적극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라도 인접 토지의 관개(물 대기), 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활용골재 등 수질?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성토하는 행위 등은 개발행위 허가대상으로 적용되어 위반 시 국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원상회복 명령을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처벌조항 신설과 사토처리계획 위반 시 공사 중지 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처벌규정 개정을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덤프트럭 통행제한 농로 지정고시 및 집중 단속, 횟수 무제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도 최근 김포경찰서와 긍정적으로 협의되면서 불법성토 근절의 가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유영록 시장은 지난 7월 ‘깨끗한 도시 만들기 전략회의’에서 “불법성토에 사후대책은 의미가 없다. 경찰서와 적극 협의해 주요 성토지역의 농로 통행을 제한하고 순회 단속으로 범칙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조치하라”며 전담팀 신설 등 강력한 사전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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