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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병원, 뇌동맥류 시술 환자 ‘사망’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7-08-22 16:08

유가족 “멀쩡했던 어머니 사망”
vs 병원 “수술엔 아무런 문제 없어”
아산충무병원./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멀쩡한 다리를 수술해 물의를 일으킨 충무병원이 이번에는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aneurysm coiling) 시술 중 뇌혈관이 터져 2차 수술 중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됐다.
 
이에 유가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면서 아산경찰서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마친 뒤 대한의사협회에 부검결과에 대해 자문을 구한 상태다.
 
그러나 충무병원은 수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과실 유·무가 밝혀질 것이라는 해명만 내 놓고 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A(68·여)씨는 지난 4월 28일 아산충무병원에서 뇌동맥류 시술 중 뇌혈관이 터져 12시간의 수술을 받고 같은 달 30일 2차 뇌부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입원 치료를 이어가던 A씨는 5월 10일 새벽 3시 24분쯤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 28일은 고인이 된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시술을 하기로 예정됐으나 아버지가 시술을 미루는 관계로 어머니가 일정을 앞당겨 시술을 했다며 시술일정만 바뀌지 않았더라도 어머니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 중이다.
 
특히 1시간이면 끝난다던 시술은 12시간이 지나서야 끝났지만 담당의사가 "수술결과는 좋다"고 말해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 쉬었다. 그러나 2차 뇌부종제거 수술 후 건강상태가 악화되더니 건강했던 어머니가 결국 사망했다는 것이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는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받기 위해 입원해 시술받던 중 혈관외유출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뇌부종으로 인한 엽절제술 시행 등에도 뇌기능악화로 인한 장기분전상태를 보이다 입원 17일 간의 치료 중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록돼 있다.
 
부검소견을 보면 왼 뒤 교통동맥에서 파열된 뇌동맥류 및 코일이 뇌동맥류 바깥으로 유출된 것이 확인, 이로 인해 유발된 지주막하출혈과 고도의 뇌부종을 보는바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병변인 경우라고 사인을 설명했다.
 
사인에 대해서는 지주막하출혈 및 뇌부종으로 판단되고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중 동맥류가 파열된 것에서 비롯된 출혈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아산충무병원 관계자는 “뇌동맥류(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현상)시술을 했으나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혈로 사망에 이르렀으며 의료과실 여부는 경찰서의 조사가 마무리 되면 밝혀질 것”이라며 “보험사에 의료사고를 접수한 상태고 만약 병원측의 과실이 있을 경우 최선을 다해 유가족에게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지난 7월 18일 코일색전술을 받다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까지 이른 환자의 가족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파열에 취약한 얇은 동맥류 벽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혈관이었기 때문에 코일색전술 당시 의료진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시해 이번 아산충무병원의 과실 유·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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