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4일 화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휴대폰 케이스서 ‘발암물질’…카드뮴·납 등 중금속 다량 검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고유진기자 송고시간 2017-08-24 15:26

휴대폰/아시아뉴스통신/DB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00만명에 달하며, 사용자의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휴대폰 케이스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3개 제품에는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으며, 4개 제품에서는 동 기준(500㎎/㎏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하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동 기준(어린이제품, 0.1%이하)을 1.8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검출됐다.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를 꾸미기 위해 부착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편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되어 있고, 신용카드 수납 등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 생활용품(가죽제품)’으로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기준은 부재한 실정이지만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 재질 등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기술표준원은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실태를 점검해서 안전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